서면계약위반 신고 소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 서면계약 규정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와 문화예술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서면계약 사항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계약 금액
    2.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 보존기간

    계약서는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 분쟁발생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창구 운영체계도
    1. 01
      신고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 후 신청
    2. 02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접수,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 요청
    3. 03
      신고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사실 조사 실시
    4. 04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구제 및 시정조치
    5. 05
      결과통보(문화체육관광부)
      신고인에게 최종 결과 통보
    6. 06
      종결(문화체육관광부)
      구제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종결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