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와 문화예술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계약 금액
2.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계약서는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