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요청 및 종결 의결
⦁ 시정명령 요청
⦁ 분쟁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