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소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목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 근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심의· 의결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요청 및 종결 의결
    ⦁ 시정명령 요청
    ⦁ 분쟁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구성·임기
    구성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