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조합 결성 소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제출 서류

    1. 신고서 1부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작성 내용

    1.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2. 특정 예술 사업자 · 예술지원 기관의 명칭
    3. 예술인 조합의 명칭
    4. 주소(송달장소)
    5.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6. 기한
    7. 구성원의 수

  • 절차
    1. 01
      신고서 작성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 내용 등록 후 신청
    2. 02
      신고접수(예술인복지재단)
      신고서 등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신고 사실 전달
    3. 03
      검토 및 확인(문화체육관광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및 확인
    4. 04
      신고증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신고인에게 신고증 발급
  • 참고 사항

    1.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2.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예술인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담당자에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 필요(Tel: 02-3668-0261 e-mail: artistunion@kawf.kr)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