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1. 신고서 1부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2. 특정 예술 사업자 · 예술지원 기관의 명칭
3. 예술인 조합의 명칭
4. 주소(송달장소)
5.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6. 기한
7. 구성원의 수
1.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2.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예술인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담당자에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 필요(Tel: 02-3668-0261 e-mail: artistunion@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