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소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저작권‧노동인권‧예술인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면계약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2.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3.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단체 교육)
    1. 01
      교육과정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등
    2. 02
      내용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3. 03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4. 04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5. 05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6. 06
      신청방법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 20인 이상 /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 신청서 양식의 ‘교육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진행
    7. 07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특강
    1. 01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2. 02
      일정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3. 03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예술분야, 상세일정, 수강안내 등) ▶ 신청 ▶ 개인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