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율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2.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3.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