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소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율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2.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3.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단체 교육)
    1. 01
      교육과정
      계약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예방교육
    2. 02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및 특징,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유형 및 사례 등
    3. 03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4. 04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5. 05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6. 06
      신청방법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계약 교육: 20인 이상/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교육 희망일 최소14일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7. 07
      운영기간
      202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예술 계약
    제대로 이해하기(*특강)
    1. 01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2. 02
      일정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3. 03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예술분야, 상세일정, 수강안내 등) ▶ 신청 ▶ 개인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