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2.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3.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체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계약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예술 활동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등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1회당 90~180분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최소 인원 이상의 단체 신청
(개인 신청 불가)
※계약: 20인 이상/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교육 희망일 14일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2025년 상반기 신청 재게 예정
※ 모든 강좌를 수어·문자 통역과 함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