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저작권‧노동인권‧예술인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면계약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2.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3.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