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행위 신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 지원 내용 및 절차
    1. 01
      신고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 후 신청
    2. 02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접수,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 요청
    3. 03
      신고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사실 조사 실시
    4. 04
      심의의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 심의 요청
    5. 05
      심의의결(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
    6. 06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구제 및 시정조치
    7. 07
      결과통보(문화체육관광부)
      신고인에게 최종 결과 통보
    8. 08
      종결(문화체육관광부)
      구제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종결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