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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행위 신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지원 내용 및 절차
01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
은 신고한 사건을 신고접수합니다.
02
사실조사 요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
재단
은 신고접수된 사건을 확인 후,
문화체육관광부
로 사실조사를 요청하며, 신고 사건을 이관합니다.
03
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는 이관된 신고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심의·의결(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 다만, 의결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05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구제조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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