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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행위 신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지원 내용 및 절차
01
신고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 후 신청
02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자가 신고한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접수,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 요청
03
신고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사실 조사 실시
04
심의의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 심의 요청
05
심의의결(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
06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구제 및 시정조치
07
결과통보(문화체육관광부)
신고인에게 최종 결과 통보
08
종결(문화체육관광부)
구제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종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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