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소개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가능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및 절차
    1. 01
      신고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 후 신청
    2. 02
      신고접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접수,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 요청
    3. 03
      신고사실조사(문화체육관광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사실 조사 실시
    4. 04
      심의의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심의 요청
    5. 05
      심의의결(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
      신고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
    6. 06
      구제 및 시정조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구제 및 시정조치
    7. 07
      결과통보(문화체육관광부)
      신고인에게 최종 결과 통보
    8. 08
      종결(문화체육관광부)
      구제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종결
  • 신청방법

    ※ 상담지원 후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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