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 할 수 있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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